[삼척시] 2022년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및 양성화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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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2022년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및 양성화 사업 안내 ※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2022년 삼척시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및 양성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주들과 옥외광고 사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6. 1. ~ 8. 31.
□ 대 상 자 : 사업주 또는 옥외광고사업자
□ 신청대상
- 법령에 따른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
- 기존 허가·신고의 절차를 거쳤으나,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
□ 신청방법
-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청서, 건물(토지) 사용 동의서 작성하여 수수료와 함께 도시과 제출
- 허가대상 : 허가 수수료 및 안전점검 수수료 발생
- 신고대상 : 신고 수수료 발생
* 수수료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징수하며,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 등에 따라 상이함.
□ 문의 : 삼척시청 도시과 (☎ xxx-xxx-xxxx)
□ 양성화 신청 후 행정절차
- 적법 요건을 구비한 간판은 즉시 양성화 조치
- 자진신고 간판 중 양성화가 불가능한 간판은 표시방법 변경, 철거 등의 별도 유예기간 부여
- 자진신고 기한 내 미신고 불법 광고물은 적발 시『옥외광고물법』규정에 따라 제재
※ 『옥외광고물법』
- 모든 옥외광고물(간판)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광고물 종류별로 규정한 표시기준(장소, 규격, 내용 등)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표시기준을 위반한 옥외광고물은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불법 광고물입니다.
- 상기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의한 행정대집행 후 비용 청구, 제10조의3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제18조에 의한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2022년 삼척시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및 양성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주들과 옥외광고 사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6. 1. ~ 8. 31.
□ 대 상 자 : 사업주 또는 옥외광고사업자
□ 신청대상
- 법령에 따른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
- 기존 허가·신고의 절차를 거쳤으나,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
□ 신청방법
-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청서, 건물(토지) 사용 동의서 작성하여 수수료와 함께 도시과 제출
- 허가대상 : 허가 수수료 및 안전점검 수수료 발생
- 신고대상 : 신고 수수료 발생
* 수수료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징수하며,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 등에 따라 상이함.
□ 문의 : 삼척시청 도시과 (☎ xxx-xxx-xxxx)
□ 양성화 신청 후 행정절차
- 적법 요건을 구비한 간판은 즉시 양성화 조치
- 자진신고 간판 중 양성화가 불가능한 간판은 표시방법 변경, 철거 등의 별도 유예기간 부여
- 자진신고 기한 내 미신고 불법 광고물은 적발 시『옥외광고물법』규정에 따라 제재
※ 『옥외광고물법』
- 모든 옥외광고물(간판)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광고물 종류별로 규정한 표시기준(장소, 규격, 내용 등)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표시기준을 위반한 옥외광고물은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불법 광고물입니다.
- 상기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의한 행정대집행 후 비용 청구, 제10조의3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제18조에 의한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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