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2년도 제2차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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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6-02 10:15:17
본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제2차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규모 : 융자사업비 13.6억원
2. 지원조건 및 주요내용
○ 융자금리 및 상환
- 금리(거치기간 ~ 상환완료시) :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22.2분기 현재 1.75%)
- 상환(거치만료 후 ~ 상환완료시) : 분기별 원금 균등 분할상환(년 4회)
○ 시설자금 : 5년거치 5년상환, 소요자금의 80%이내 한도액 30억원(조정가능)
- 조건 :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에 착수하여 당해연도(11월말) 준공가능한 기업
- 내용 : 업종과 관련된 건물 신·개축비, 설계, 장비구입·설치자금 등
※ 건물·토지 매입비용, 경매비용, 제세공과금(VAT 등) 제외
○ 운전자금 : 2년거치 3년상환, 소요자금의 100%이내 한도액 5억원
- 조건 : ’21년도 매출액의 1/4 이내로 한도액 내에서 지원
- 내용 :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R&D 비용포함)
3. 신청절차
○ 신청서류 : 공단 홈페이지(www.komir.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지원신청서 2부(공단 1부, 태백시 1부) 및 대출가능확인서 등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2. 6. 7.(화) ~ 6. 21.(화)
○ 접 수 처 :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문의처 :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xxx-xxxx)
1. 지원규모 : 융자사업비 13.6억원
2. 지원조건 및 주요내용
○ 융자금리 및 상환
- 금리(거치기간 ~ 상환완료시) :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22.2분기 현재 1.75%)
- 상환(거치만료 후 ~ 상환완료시) : 분기별 원금 균등 분할상환(년 4회)
○ 시설자금 : 5년거치 5년상환, 소요자금의 80%이내 한도액 30억원(조정가능)
- 조건 :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에 착수하여 당해연도(11월말) 준공가능한 기업
- 내용 : 업종과 관련된 건물 신·개축비, 설계, 장비구입·설치자금 등
※ 건물·토지 매입비용, 경매비용, 제세공과금(VAT 등) 제외
○ 운전자금 : 2년거치 3년상환, 소요자금의 100%이내 한도액 5억원
- 조건 : ’21년도 매출액의 1/4 이내로 한도액 내에서 지원
- 내용 :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R&D 비용포함)
3. 신청절차
○ 신청서류 : 공단 홈페이지(www.komir.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지원신청서 2부(공단 1부, 태백시 1부) 및 대출가능확인서 등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2. 6. 7.(화) ~ 6. 21.(화)
○ 접 수 처 :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문의처 :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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