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2년도 제2차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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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차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공고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2022년도 제2차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7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1. 지원규모 : 융자사업비 13.6억원

 

2. 지원대상

구분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확장·이전기업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관련법 제4)

지정 농공단지 입주 또는 예정기업(관련법 제16)

- 제조업, 광업(석탄제외), 관광레저업(관광사업등록증), 문화콘텐츠업종(별첨4)

- 도지사가 지정한 개발사업시행자(기업)

 

지정 농공단지(별첨5)

 

 

필수 자격요건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및 대출 약정체결 가능

 

3. 지원조건 및 주요내용

융자금리 및 상환

- 금리(거치기간 ~ 상환완료시) :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22.2분기 현재 1.75%)

- 상환(거치만료 후 ~ 상환완료시) : 분기별 원금 균등분할 상환(4)

 

시설자금 : 5년거치 5년상환, 소요자금의 80%이내 한도액 30억원(조정가능)

- 조건 : 해연도 개시일 이후에 착수하여 당해연도(11월말) 준공가능한 기업

- 내용 : 업종과 관련된 건물 신·개축비, 설계, 장비구입·설치자금 등

건물·토지 매입비용, 경매비용, 제세공과금(VAT ) 제외

 

운전자금 : 2년거치 3년상환, 소요자금의 100%이내 한도액 5억원

- 조건 : 21년도 매출액의 1/4 이내로 한도액 내에서 지원

- 내용 :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R&D 비용포함)

 

4. 신청절차 : 선착순 접수로 재원소진시 마감

신청서류 : 홈페이지(www.komir.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지원신청서 2(공단 1, 해당시·1)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22.6.7 ~ 2022.6.21

접 수 처 : 해당 시·군 담당부서(직접제출 or 우편접수)

 

5. 선정절차 및 기간

 

공고 및 접수

(6.7 ~ 6.21)

서류심사

(접수일로부터 ~ 3일이내, 6.24)

현장실사

(서류심사 후 ~ 7일이내,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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