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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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승객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사업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2. 6. 13. ~ 6. 17.
  ○ 지원대상
    - 매출감소요건 : 업체의 매출 감소(또는 개인의 소득감소) 요건 충족자 ※ 공고 참조
    - 근속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022. 4. 4. 이전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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