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22년도 임업직불금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변경 알림

본문

1.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202210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2년도 임업직불금은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한 산지에 대하여 “6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2. 그러나 임업직불제 시행 첫해로 임업직불금 수혜가 임업인에게 최대한 확대되도록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한 산지에 대하여 7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 다만 2023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는 20229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2022.09.30. 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아직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임업인께서는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업직불제 포스터 1.

        2. 시행지침 요약 1.

        3.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1..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3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810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