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본문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 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자

대 상 자
세대주 성명
주 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
공고사유
성 명
생년월
이*엽
05년05월
이*수
원주시 무실로 415
2022. 06. 02.
~
2023. 05. 31.
등기반송
함*진
김*정
원주시 무실로 380
등기반송
김*연
전*경
원주시 무실로 380
등기반송
윤*진
윤*우
원주시 무실로 382
등기반송
조*재
조*국
원주시 만대로 89
등기반송
차*인
차*익
원주시 만대로 96
등기반송
김*하
김*민
원주시 만대로 89
등기반송
정*성
정*진
원주시 한지공원길 120
등기반송


3. 공고기간 : 2022. 06. 15. ~ 2022. 06. 29. (14일간)

4. 발급안내
1)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포함)
- 증명서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이·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 지참)하여 확인 가능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1매(3.5㎝ ×4.5㎝)
3)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등이 직접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면 등기우편료를 부담하고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2. 06. 15.

무 실 동 장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4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04 건 - 10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