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둔내면 민원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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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6-15 13: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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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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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에서 발생할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 등 비상상황 및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자 민원실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시행합니다.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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