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관련 실태조사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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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관련 실태조사 협조 안내문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4조(실태조사 등)와 관련하여 관내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관련 실태조사 |
○ 조사대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 *재활용품 수집인: 차량이 아닌 손수레, 리어카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
○ 조사방법 - 실태조사표(붙임2)를 활용하여 작성 후 ‘22.6.30.(목)까지 양구군청 환경과로 등기 또는 방문 제출 - 주 소: (우)24522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3층 환경과 - 문 의: 양구군청 환경과 (☎ 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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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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