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17.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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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은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6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신고 시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고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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