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17.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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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은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6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신고  시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고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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