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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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자진신고 기간(7~8)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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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8) 운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는 자진신고(7.1.~8.31.) 기간에 등록 시 과태료 면제

* 등록 대상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는 ?동물보호법? 47조제2항제5, 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100만원 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사항

-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내장칩 시술 또는 외장형 목걸이 구입 및 부착

* 동물등록대행업체: 동물등록대행 업무를 하는 동물병원 또는 펫숍 등(전국)

인제군 동물등록대행업체: 인제종합동물병원(인제읍, 인제소방서 맞은편)

 

동물등록 제외지역 범위 축소*(`23.4월 시행예정)에 따른 기존 동물등록 제외지역**의 반려견 소유자 동물등록 필요

 

* (기존) 도서 또는 동물등록대행자가 없는 읍·(변경안) 동물등록대행자가 없는 도서

**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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