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본문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사업 실시에 따른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청대상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강원도민■ 신청기간 :
2022. 07. 01.(금) ~ 상시■ 지급기준:
생활보조비(①+②), 장제비(①) 충족하는 사람
① 신청일 현재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
※단, 생활보조비는 관련자 사망 시 수급 중지
② 생활보조비의 경우,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세대)에 지급■ 지급액 :
생활보조비 매월 10만원
※장제비 100만원(1회)■ 지급일 :
매월 말일(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문의 :
강원도 총무행정관실 인권증진팀 (xxx-xxx-xxxx/2245)
강릉시청 행정지원과(xxx-xxx-xxxx)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36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49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