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

본문

○ 신고대상 :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른 2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지역 : 동지역 의무등록, 읍·면지역 권고사항
                        (단, 맹견의 경우 읍·면·동지역 의무등록)
                        (읍·면 지역의 경우 2023.4월부터 의무화(동물등록 제외지역에서 삭제) 예정)

○ 자진신고기간 : 2022.7.1. ~ 2022.8.31.(2022.9월부터 집중단속 실시) 

○ 동물등록 : 내장형(삼척동물병원, 두타동물병원), 외장형(인터넷 동물등록대행업체) 
   - 미등록 적발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변경사항 미신고시 5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은 삼척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xxx-xxx-xxxx)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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