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2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2차) 계획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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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xxxx-xxxx

2022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2차) 계획 공고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1.

강원도지사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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