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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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개요

  가. 대상자: 소상공인에게 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나. 감면세목: 재산세(건축물)

  다. 감면액: 산출한 재산세액에서 인하해준 임대료 금액만큼(100만원 한도내)

  라. 신청기간: 2022. 12. 31.까지(상시접수)

  마. 신청서류:  붙임 참조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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