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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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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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개요
가. 대상자: 소상공인에게 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나. 감면세목: 재산세(건축물)
다. 감면액: 산출한 재산세액에서 인하해준 임대료 금액만큼(100만원 한도내)
라. 신청기간: 2022. 12. 31.까지(상시접수)
마. 신청서류: 붙임 참조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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