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2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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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의 적정한 철거․처리를 지원하는 「2022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접수기간 : 2022. 2. 18. (금)까지 (1차접수)
❏ 접수방법 : 해당 읍․면 방문 접수
❏ 사업대상 :
․ 건축물(주택포함)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슬레이트 철거·처리로 인한 지붕개량비 지원
* 초과금액 : 가구당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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