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안내

본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안내 ■ 사용 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 임의 조작 불가한 일체형
- 음식물 찌꺼기를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 가능 (영업소 사용불가)■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 악취 발생
-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 하천 오염 ■ 불법 제품 사용 시 벌칙조항
- 불법 제품 판매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수도법 제76조)
- 불법 제품 사용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하수도법 제80조)
☞ 등록제품 확인은? www.gdis.or.kr 강릉시 하수과 ☎ xxx-xxx-xxxx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32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83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