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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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
∘ 지방세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과세관청에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대리인은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납세자 권리구제에 도움을 드립니다.
선정대리인 신청 조건 | |
신청구분 | ▪ 개인만 가능 |
청구·신청세액 | ▪ 1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 ▪ 5천만원 이하 * 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 배우자 포함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3천만원이상 & 시행령요건 **1천만원이상&1년이상
|
∘ 문의 : 양양군 기획감사실 납세자 보호관 (☎033-67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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