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본문

                             <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

 

∘ 지방세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과세관청에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대리인은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납세자 권리구제에 도움을 드립니다.

 

 

선정대리인 신청 조건

신청구분

▪ 개인만 가능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배우자 포함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3천만원이상 시행령요건 **1천만원이상&1년이상

 

 

 

∘ 문의 : 양양군 기획감사실 납세자 보호관 (☎033-670-2104)

 


3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029 건 - 968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