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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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최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옥내배수관 막힘, 악취발생, 하수처리장 과부하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불범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에 관한 자료를 공유합니다.


덧붙여 인증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공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dis.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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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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