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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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 안내>
1. 생활지원 지원대상 조정
1) 생활지원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2) 유급휴가비용: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2.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기한 설정
1) 22. 02. 13. 이전 입원 또는 격리자에 대한 신청기한(22. 12. 31.) 설정
2) 22. 02. 14. 이후 입원 또는 격리자는 현행 기한과 동일(90일 이내)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는 첨부파일 1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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