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이제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꼭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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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 제도(PLS)가 "모든 농산물"에 적용됩니다.
 
앞으로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경우
잔류허용기준이 일괄적으로 0.01ppm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유통, 출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사용시기, 횟수, 사용방법 등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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