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2년도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안내[3분기]

본문

대상: 만 60세 이상인 무실동 주민 중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 3조 상의 차상위계층

활동: 원주시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혜택: 분기별 1인당 최대 15만원(작년 대비 5만원 인상, *벽보 장당 100원, 전단 장당 20원, 명함형전단 장당 10원)
*벽보(30cmx50cm초과), 전단(30cmx50cm이하), 명함형전단(6cmx9cm)

신규 신청기간[3분기]: 2022년 7월 18일(월) ~ 7월 28일(목)
광고 수거물 접수기간: 2022년 10월 4일(화) ~ 10월 7일(금)

제출서류
- 수거보상제 참여신청서[행정복지센터 구비, 첨부파일]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행정복지센터 구비, 첨부파일] 1부
-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유의사항
- 본인 직접 신청[대리 불가]
- 개인 명함, 아파트 내부 광고지 등은 대상이 아님
- 통장검증 철저(입출금방지계좌, 압류방지계좌 등은 지급이 불가능)
-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수거 했더라도 지급 최대 한도는 15만원
- 수거보상금 신청서 제출 기간 이후 추가 신청 불가
- 기존 참여자는 재신청 없이 참여 가능
- 해당사업 보상금 수령으로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음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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