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동물등록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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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7-15 1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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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2014. 1. 1.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2022년 7월부터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9월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 동물등록 자진신고 참고사항
1. 등록대상: 주택·준주택·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
※ 개는 의무등록대상이며 내장형‧외장형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고양이는 의무등록대상은 아니지만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내장형으로 동물등록 가능합니다.
2. 신고방법
가. 신규 등록: 거주지 인근의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분양업소) 방문
나. 변경 신고(견주변경, 소유자 성명·주소·연락처 변경, 실종, 사망)
1)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분양업소)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2) 강릉시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변경 신고서 작성
3)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www.animal.go.kr) 가입하여 직접 변경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실종신고 시에만 누리집에서 직접 변경 가능합니다.)
등물등록 신청 및 변경 신고 방법과 절차, 신고 서식, 자주 묻는 질문 등의 내용은 하단의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강릉시청 동물정책과 동물보호계(xxx-xxx-xxxx)
붙임문서
1. 동물등록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부.
2. 동물등록 신청서(신규, 변경) 서식 1부.
3. 반려동물 사망 경위서 서식 1부.
4. 강릉시 동물등록대행기관 현황 1부. 끝.
강릉시는 2022년 7월부터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9월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 동물등록 자진신고 참고사항
1. 등록대상: 주택·준주택·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
※ 개는 의무등록대상이며 내장형‧외장형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고양이는 의무등록대상은 아니지만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내장형으로 동물등록 가능합니다.
2. 신고방법
가. 신규 등록: 거주지 인근의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분양업소) 방문
나. 변경 신고(견주변경, 소유자 성명·주소·연락처 변경, 실종, 사망)
1)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분양업소)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2) 강릉시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변경 신고서 작성
3)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www.animal.go.kr) 가입하여 직접 변경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실종신고 시에만 누리집에서 직접 변경 가능합니다.)
등물등록 신청 및 변경 신고 방법과 절차, 신고 서식, 자주 묻는 질문 등의 내용은 하단의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강릉시청 동물정책과 동물보호계(xxx-xxx-xxxx)
붙임문서
1. 동물등록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부.
2. 동물등록 신청서(신규, 변경) 서식 1부.
3. 반려동물 사망 경위서 서식 1부.
4. 강릉시 동물등록대행기관 현황 1부. 끝.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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