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17년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본문

철원군에서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을  2017년  11월  03일,  12.08일(직장대,  지역대)  양일간  실시합니다.  
  교육대상자는  40세  이하의  민방위  대원  중  민방위대  신규편성  후  5년차  이상의  대원이며  불참  시는  관계법규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일정  및  장소는  첨부파일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자치행정과  비상계획부서  (☎xxx-xxxx)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민방위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50-철원4238,  김화4637,  갈말4374,  동송4937,  서면4361,  근남4375)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6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97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