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17년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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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7-10-27 14:12:01
본문
철원군에서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을 2017년 11월 03일, 12.08일(직장대, 지역대) 양일간 실시합니다.
교육대상자는 40세 이하의 민방위 대원 중 민방위대 신규편성 후 5년차 이상의 대원이며 불참 시는 관계법규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일정 및 장소는 첨부파일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자치행정과 비상계획부서 (☎xxx-xxxx)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민방위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50-철원4238, 김화4637, 갈말4374, 동송4937, 서면4361, 근남4375)
교육대상자는 40세 이하의 민방위 대원 중 민방위대 신규편성 후 5년차 이상의 대원이며 불참 시는 관계법규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일정 및 장소는 첨부파일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자치행정과 비상계획부서 (☎xxx-xxxx)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민방위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50-철원4238, 김화4637, 갈말4374, 동송4937, 서면4361, 근남4375)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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