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민방위기본법 위반(2021년 민방위 교육 훈련 불응)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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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57조에 의거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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