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안내

본문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오메가 밸런스 우유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22.7.15.(22.7.24./25.)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
              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범산목장
 바. 영업자주소: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하대6길 102
 사. 연락처: xxx-xxx-xxxx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강원도 동물방역과(☏ 연락처 : xxx-xxx-xxxx)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28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32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