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공개(다목초)

본문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
.공 사 명 : 다목초석면 해체제거 감리용역
. 사업장 위치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파로 9-4
. 석면건축자재 : 273.64㎡
. 측정기간 : 2022년 1월 8일~1월9일(2일)
. 측정 결과 : 기준치 미만(첨부화일 참조)
*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미만
. 측정기관 : 강원환경분석센터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2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84 건 - 1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