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수정 공고(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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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7-29 1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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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21.10.1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 수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21.10.1일 이후)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노란우산 신규 가입시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 적립 (지자체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나, 횡성군은 월 4만원의 장려금 적립됨)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콜센터 (xxxx-xxxx)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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