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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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붙임을 참고 공인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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