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2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본문

 

2022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2022년 주민세 사업소분 8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을 통합했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주민세(사업소분) 개정.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8pixel, 세로 335pixel

대상 : 7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와 법인

과세기준일 : 2022. 7. 1.

과표 및 세액 :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액(5~20만원)과 그 연면적 세율(250/,330초과시)을 합산한 금액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서 관련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 500/적용

신고납부기한 : 2022. 8. 1. ~ 2022. 8. 31.

신고방법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 정선군청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2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50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