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2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0 2022-08-01 13:45:07
본문
| 2022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
| | |
| | |
2022년 주민세 사업소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을 통합했습니다. ◇ 대상 :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와 법인 ◇ 과세기준일 : 2022. 7. 1. ◇ 과표 및 세액 :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액(5~20만원)과 그 연면적 세율(250원/㎡,330㎡초과시)을 합산한 금액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서 관련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 500원/㎡ 적용 ◇ 신고납부기한 : 2022. 8. 1. ~ 2022. 8. 31. ◇ 신고방법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 정선군청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2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