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2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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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2022년 주민세 사업소분 8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을 통합했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주민세(사업소분) 개정.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8pixel, 세로 335pixel

대상 : 7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와 법인

과세기준일 : 2022. 7. 1.

과표 및 세액 :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액(5~20만원)과 그 연면적 세율(250/,330초과시)을 합산한 금액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서 관련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 500/적용

신고납부기한 : 2022. 8. 1. ~ 2022. 8. 31.

신고방법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 정선군청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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