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22년 치과의사 레지던트 선발 필기시험(후반기모집) 목적 외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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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연결
본문
○ 치과의사 레지던트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2.8.6.(토) 10:00~12:00
- 시험주관 부처(시행기관) :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대한치과병원협회)
- 장소 및 방법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필기시험
○ 대상자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시설격리 중인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요원 외 타인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ㅇ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마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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