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2년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알림

본문

착한임대인 여러분, 재산세 감면신청하세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 여러분, 재산세 감면 혜택 받으세요!

 

신청기간 : 2022. 8. 1. ~ 12. 31.

 ​

감면대상 : 2021. 6. 1. ~ 2022. 5. 31.의 기간 동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의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고급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사행성 업종 감면대상 제외)

 

감면범위 : 임대료 인하액의 100%를 재산세액에서 감면

(, 고지서 1건당 감면세액은 최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신청방법 :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현재 건물주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구비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본), 금융거래내역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문의안내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 (xxx-xxxx)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s://www.sokcho.go.kr) 공고 참고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23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422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