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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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 윤**
2. 전환주소: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250(행구동)
3. 공고기간: 2022. 8. 8. ~ 2022. 8. 19.(11일)
4. 공고방법: 행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5. 처리경과: 2회 공고 후 직권조치

붙임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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