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청*동, 별*동, 춘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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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석면해체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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