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본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나. 공고기간 : 2022.08.10.~2022.08.19. 
    다. 공고대상 : 1명(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 미로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36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841 건 - 1083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