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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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8. 16. (화) ~ 2022. 8. 31. (수)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3.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 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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