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최고 공고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명륜2동).pdf (80.0K) 다운로드0 2022-08-16 16:15:02
본문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8. 16. (화) ~ 2022. 8. 31. (수)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3.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 공고문 1부.끝.
1. 공고기간: 2022. 8. 16. (화) ~ 2022. 8. 31. (수)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3.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 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36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