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 수요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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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 수요조사 안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따라 일정규모 시설은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민간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의 접근성에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원하는 시설에서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 외 소규모 시설
-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나. 지원내용: 개소당 400만 원 이내
- 경사로, 출입구 자동문, 점자블럭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비

다. 신청기한: 2022.08.24.(수)까지

라. 신청문의: 봉산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xxx-xxx-xxxx

붙임1. 관리카드 서식 1부.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 기준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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