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재난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안내

본문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해구호기금

   ○ 지원대상 : 영업공간이 침수되어 시설,집기,비품 등을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수 없는 경우

      * 단순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 영업장 침수없이 단순 빗물 유입으로 인한 누전,정전 및 2차 피해는 제외

   ○ 신청접수 : 해당 읍면사무소(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

   ○ 문의 :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xxx-xxx-xxxx)
 

붙임  재난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1부.  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38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861 건 - 24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