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규모사업장노동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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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는 소규모사업장 내 기초노동질서 및 법 위반의 사전예방과 소속 노동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무료교육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께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정명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규모사업장노동교육(비대면라이브·온라인)
□ 대  상 :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 방  법 : 비대면 화상라이브(2H) 및 온라인(1H)
□ 신  청 : 홈페이지 - 회원가입 - 교육신청
□ 일  정 : (6회차) ’22. 8. 18.(목) ~ (10회차) 12. 08.(목) /세부일정 붙임 참조
□ 교육비 : 무 료
□ 내  용 : ①근로계약의 체결 및 종료, ②근로시간과 휴게시간, ③임금·퇴직금·최저 임금, ④휴일과 휴가, ⑤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및 4대보험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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