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규모사업장노동교육」 안내
-
33회 연결
본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는 소규모사업장 내 기초노동질서 및 법 위반의 사전예방과 소속 노동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무료교육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께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정명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규모사업장노동교육(비대면라이브·온라인)
□ 대 상 :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 방 법 : 비대면 화상라이브(2H) 및 온라인(1H)
□ 신 청 : 홈페이지 - 회원가입 - 교육신청
□ 일 정 : (6회차) ’22. 8. 18.(목) ~ (10회차) 12. 08.(목) /세부일정 붙임 참조
□ 교육비 : 무 료
□ 내 용 : ①근로계약의 체결 및 종료, ②근로시간과 휴게시간, ③임금·퇴직금·최저 임금, ④휴일과 휴가, ⑤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및 4대보험
□ 과정명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규모사업장노동교육(비대면라이브·온라인)
□ 대 상 :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 방 법 : 비대면 화상라이브(2H) 및 온라인(1H)
□ 신 청 : 홈페이지 - 회원가입 - 교육신청
□ 일 정 : (6회차) ’22. 8. 18.(목) ~ (10회차) 12. 08.(목) /세부일정 붙임 참조
□ 교육비 : 무 료
□ 내 용 : ①근로계약의 체결 및 종료, ②근로시간과 휴게시간, ③임금·퇴직금·최저 임금, ④휴일과 휴가, ⑤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및 4대보험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3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