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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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
-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 피해보상 신청 전 의사 진단에 의한 이상반응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 피해보상신청
[신청절차]
- 피해보상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삼척시 보건소에 방문/우편 제출
- (30만원 미만) 강원도청 시도 자체 심의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어 보상이 결정될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보상금을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
- (30만원 이상)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어 보상이 결정될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보상금을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
[보상신청 유효기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제출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지참하여, 삼척시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방문
- 우편접수: (우) 25929 강원도 삼척시 척주로 76 삼척시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담당자 앞)
2. 보상 관련 구비서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1)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서식]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간병인 유무 관계없이 1인당 5만원 정액)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입원, 외래, 약제) 1부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 6]
⑦ 부병변이나 국소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병변에 대한 영상검사 자료 또는 사진자료가 있을 시 제출
⑧ (선택) 문자알림 및 심리지원 수신 동의서(서식)
2)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정규)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서식]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간병인 유무 관계없이 1인당 5만원 정액)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입원, 외래, 약제)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 의무기록사본은 초진기록(문진(history taking)과 신체검진(physical examination) 반드시 포함), 입원경과, 시행한 검사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영수증 날짜별 의무기록사본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⑧ 부병변이나 국소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병변에 대한 영상검사 자료 또는 사진자료가 있을 시 제출
⑨ (선택) 문자알림 및 심리지원 수신 동의서(서식)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서식]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선택) 문자알림 및 심리지원 수신 동의서(서식)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서식]
※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사망진단서,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부검소견서 1부 (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⑤ (선택) 문자알림 및 심리지원 수신 동의서(서식)
☆ 진료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이상반응으로 신고 후 보상접수 가능
☆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 신청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 서류 용도 : 보건소 제출
☆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2회에 한함
☆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투여 비용 등은 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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