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위반 사항(상반기) 게시 공고
-
0 2022-08-19 09:15:03
-
41회 연결
본문
1.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5조(지도·점검결과의 공개 등) 규정에 따라,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정보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2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위반 사항(상반기) 1부.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2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