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기간 차량 2부제 의무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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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의무시행 계획을 지역민 의견수렴(예정예고 등)과 강원도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를 안내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시행기간 : 2018. 2. 10. ~ 2. 25.(16일간) 07:00 ~ 24:00
2. 시행지역 : 강릉시 동 지역
3. 대상차량 :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4. 운행방법 : 홀수차량은 홀수날, 짝수차량은 짝수날 운행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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