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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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8-22 17: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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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연결
본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º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22.2.13. 이전 입원,격리자: 22.12.31.까지
22.2.14. 이후 입원,격리자: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구체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참고바랍니다.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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