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2022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융자지원) 사업 공고(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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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8-23 09:00:01
본문
1. 사 업 명 : 2022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융자지원) 사업
2. 지원대상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8개 읍.면 : 영월읍1, 상동읍1, 산솔면1, 김삿갓면1, 북면1, 남면 (0), 한반도면1, 주천면1)
※ 남면 지원대상자 기선정되어 배정인원 없음. 다만, 신청자가 전체 지원대상 인원(7명)보다 적을 경우 지원 가능
※ 읍.면별 배정인원 중 신청자가 적을 경우 초과지역으로 적정 배정
3. 지원내용 : 주민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자금 융자지원
4. 융자조건 : 가구당 최대 15백만원, 연리 2%,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 총사업비 : 120,000천원(15,000천원/명 x 8명) / * 기선정 1명
6. 지원제한 대상
- 기 지원자 중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조건에 부적합한 자 ⇒ 연체 및 불량거래자 등
2. 지원대상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8개 읍.면 : 영월읍1, 상동읍1, 산솔면1, 김삿갓면1, 북면1, 남면 (0), 한반도면1, 주천면1)
※ 남면 지원대상자 기선정되어 배정인원 없음. 다만, 신청자가 전체 지원대상 인원(7명)보다 적을 경우 지원 가능
※ 읍.면별 배정인원 중 신청자가 적을 경우 초과지역으로 적정 배정
3. 지원내용 : 주민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자금 융자지원
4. 융자조건 : 가구당 최대 15백만원, 연리 2%,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 총사업비 : 120,000천원(15,000천원/명 x 8명) / * 기선정 1명
6. 지원제한 대상
- 기 지원자 중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조건에 부적합한 자 ⇒ 연체 및 불량거래자 등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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